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합5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점(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8호의 증 제1호)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8.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11. 3. 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1. 9.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3:00경 정읍시 C에 있는 D건강원 내실에서 피해자 E(여, 47세)이 몸이 힘들어 건강원을 그만 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과도를 들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까”라고 말을 하면서 책상 위에 과도를 놓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해칠 것같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15. 23:00경 제1항 기재 건강원 안에서 피해자가 힘들어서 건강원을 그만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와 허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2회 가량 차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 15:0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 앞에서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차고 쓰러진 피해자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 열린상처,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2. 00:40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