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3.부터 2018.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5. 12.경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3,500만 원, 기간 2016. 5. 12.부터 2018. 5.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계약서는 2016. 3. 19.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원고는 애초 2016. 3. 19. E, F,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E 등으로부터 매수하였다. 이하 피고와 맺은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6. 5. 12.까지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오다가, 2018. 3.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5. 1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간만료 다음 날인 2018. 5. 13.부터(원고는 기간만료일인 2018. 5. 12.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지체책임은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상(원고는 그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였다) 새 임차인을 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