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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1165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9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2020. 4.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 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C 지상 주거용 건물 2 층 63.75㎡(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 기간 2018. 2. 5.부터 2020. 2.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19. 12. 21.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이를 등기하였고, 2020.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2. 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20. 3. 15.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임대차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는 대신 동일한 기간으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후속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임대차계약을 존속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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