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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70866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8.부터 2020. 9.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 15. 피고와 서울 강서구 D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15.부터 2018. 6. 15.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ㆍ피고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기간을 2020. 6. 14.까지로 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20.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날인 2020. 8.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9.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가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내주고, 원고는 피고가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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