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6. 5. 2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1:30 경 수원시 권선구 C 빌라 라 동 1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잠금장치가 떨어져 나가도록 손괴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고가구의 상판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록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감도 장 1개를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진주 팔찌 1개를 꺼내고, 안방 서랍 장 위에 있던 돼지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시정장치와 시가 25만 원 상당의 고가구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주 팔찌, 시가 3만 원 상당의 인감도 장 등을 훔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및 절도 등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누범기간에 대하여),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