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09 2014고단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00:39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차량을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166에 있는 ‘한성운수’ 앞 도로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3회째, 2013. 4. 9. 혈중알콜농도 0.091%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