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BG 외 4필지 지상에 있는 BD아파트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7. 7. 13.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며, BE, BF(이하 ‘이 사건 이사들’이라 한다)는 2013. 3. 12. 피고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던 사람들(다만, 현재 이 사건 이사들은 더 이상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는 아니하다)이다.
나.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는 AV이 2014. 10. 23.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의 조합장으로 2014. 12. 13. 취임하여 2015. 2. 25. 그 등기를 마친 BH도 2015. 3. 4.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는 내용의 청구인낙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2. 이사 6인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②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시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인낙의 효력 유무
가. 2014. 10. 23.자 청구인낙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2014. 10. 23.자 청구인낙은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AV에 의하여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