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2015. 12. 22.’을 ‘2005. 12. 22.’로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정관은 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날부터 자격을 상실하고, 이 경우 즉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관할 관청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원고의 전 조합장 D는 2014. 12.경 직무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조합장 자격을 상실하였는데, 원고가 1년 이상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지 않고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위법하므로, E을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
인정사실
원고의 정관은, 임원은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다만,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하도록 하면서(제13조 제2항),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은 그 날부터 자격을 상실하고, 이 경우 즉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관할 관청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14조 제2항),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정관 제16조 제3항 단서)고 규정한다.
한편 원고의 조합장이던 D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의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79호로 기소되어 2015. 12. 2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등을 선고받았고, 검사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