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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5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경부터 2016. 4. 26.까지 화성시 D 2층에 있는 ‘E’ 업소에 CCTV, 샤워시설을 갖춘 밀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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