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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가단5181209 판결
무효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효력 여부[국패]
제목

무효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효력 여부

요지

체납자 부동산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가 되었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모두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압류등기 말소함.

사건

2014가단518120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ooo외 2

피고

대한민국 외 4

변론종결

2014. 9. 16.

판결선고

2014. 11. 18.

주문

1. 피고 ooo은 원고 @@@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에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에게

가. 피고 @@@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에 관한 이전등기의,

나. 피고 $$$는 같은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피고 &&&은 같은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은 원고 ***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

은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지분 ***분의 ** 중

일부(**의 **)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ooo에게

가. 피고 @@@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ooo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에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은행은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

를 하라.

5. 피고 @@@은 원고ooo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

울**지방법원 등기국 ****. **. **. 접수 제*****호로 마친 ooo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에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은 망 ***의 처이고, 원고 000은 ***과 피고 @@@ 사이

의 아들, 원고 @@@은 원고 000의 처, 원고 ***은 원고 000의 아들이다.

나. 원고 @@@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

이라 한다) 중 **분의 * 지분, 원고 ***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중 ***분의 ** 지분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 중 ***분의 ** 지분, 원고 000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 중 *분의 * 지분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 부동산 '이라 한다) 중 ***분의 **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다. 피고 @@@은 2008. *. **.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가합◎◎◎호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때 피고 @@@은 원고들의 주소를 '캐나다 ooo주 ooo ooo ooo oo'로 기재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 *. *. 피고 @@@의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 *. **. 서울**법원 20**나◎◎◎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 *. **. 피고 @@@의 청구를 기각하는 변경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 *. **.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 @@@은 그 사이 이 사건 공시송달 판결에 근거하여 20**. *. *.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원고 @@@ 지분 중 일부(**분의 *), 20**. *. *.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원고 *** 지분 중 일부(***분의 **),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원고 *** 지분 중 일부(***분의 **), 20**. *. *.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원고 000 지분 중 일부(**분의 *), 이 사건 제5 부동산의 원고 000 지분 중 일부 (***분의 **)에 관하여 각 주문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 제4의 가.항, 제5항 과 같이 이전등기를 마쳤고, 20**. *. *. 피고 $$$는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피고 @@@의 일부 지분(***분의 **), 피고 &&&은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피고 @@@의 일부 (***분의 **4)에 관하여 각 주문 제2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한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 이 20**. *. *.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은행의 신청에 의해 20**. *. *. 강제경매개시결정(**지방법원 **지원 20**타경◎◎◎)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내지 3, 을라 제1

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공시송달판결이 항소심에 의하여 피고 @@@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 @@@의 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공시송달판결에 근거하여 마쳐

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일부 지분에 관한 피고 @@@ 명의의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가 되었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이 사건 제2 부동산 각

일부 지분에 관한 피고 $$$, 피고 &&&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의 등기가

되었으며, 이 사건 제4 부동산 일부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피고

**은행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역시 모두 효력을 상실하였

다.

따라서 피고 @@@은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의, 피고 $$$, 피고 &&&은 원고 ***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일부 지

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은행은 원고 000에게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한 피고 @@@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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