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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14 2011고정172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조 서울남부지역 C 분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4. 7. 10:40경 B노조 서울남부지역 C 분회 회원 30여명과 함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72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정문 앞길에서, ‘비정규직 전환, 항쟁, 투쟁’ 등 이라고 새겨진 조끼를 입고, ‘C 편들기, 노동자는 편파수사, 성추행하는 동작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친 채, “동작경찰서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위 분회 주최의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에 서울동작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동작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10:43경 자진해산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위 분회 회원 30여명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위 경비과장은 11:00경 1차 해산명령을, 11:05경 2차 해산명령을, 11:12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독사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목적 및 ‘시위’에 관한 집시법의 정의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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