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2노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참가한 것은 기자회견이었을 뿐 집회가 아님에도, 이와 달리 집회에 참가하였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노조 서울남부지역 C 분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4. 7. 10:40경 B노조 서울남부지역 C 분회 회원 30여명과 함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72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정문 앞길에서, ‘비정규직 전환, 항쟁, 투쟁’ 등 이라고 새겨진 조끼를 입고, ‘C 편들기, 노동자는 편파수사, 성추행하는 동작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친 채, “동작경찰서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위 분회 주최의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에 서울동작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동작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10:43경 자진해산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위 분회 회원 30여명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위 경비과장은 11:00경 1차 해산명령을, 11:05경 2차 해산명령을, 11:12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비록 기자회견의 형식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플래카드, 마이크, 스피커 등을 준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