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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16 2015고단62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직장동료이자 유부녀인 피해자 E(여, 38세)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숨겨둔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12. 4. 05:30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에 있는 ‘㈜이앤원’ 앞 에 세워 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내연관계인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메일을 한 개 만들어 놓았다, 그 메일에는 우리가 만나면서 찍었던 사진들, 몰래 찍은 동영상도 있다, 5,0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 메일을 회사 직원 메일, 아이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메일로 보내겠다, 예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시간마다 뿌려질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8.경 피고인의 국민은행예금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4. 20. 04:00경 위 ‘㈜이앤원’ 휴게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1억 2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 동료들에게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성관계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알리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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