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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605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스카우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48세)를 알게 된 후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3. 1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주겠다.

지금 남편에게 알려 내일 당장 이혼하게 해주겠다.

500만 원이면 깨끗이 헤어져주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스카우트’에 접속하였을 때 우연히 위 어플에 접속해 있던 피해자로부터 ‘정신병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뿌려버리고 남편에게도 보내겠다. 3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방송 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갭쳐 사진, 각 핸드폰 동영상 갭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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