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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50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11. 11. 23:46경 울산 남구 D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내연 관계이던 피해자 E(여, 33세)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4. 10:00경 위 F 모텔 602호에서,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11. 12. 10:00경 울산 북구 G 앞길에 주차한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지금까지 나를 갖고 놀았나, 나한테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꽂아라, 안 그러면 너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니 딸, 남편한테 다 보낸다, 니 딸, 니 남편 전화번호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1. 14. 11:55경 울산 울주군 I아파트 103동 201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머지 돈을 빨리 송금해라, 일단 감상해라, 빨리 갖고 와라, 빨리 끝내자, J(피해자의 딸) 몇 시에 마치냐 ”라는 메시지와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 및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17:20경 울산 울주군 K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오늘 23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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