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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0 2015고단1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은 2015. 10. 16. 21:5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E으로부터 중학생들인 피해자 F(15 세), 피해자 G( 여, 14세), 피해자 H( 여, 14세 )으로부터 욕을 들어 화가 난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진주시 I에 있는 J 앞으로 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지인인 K에게 연락하여 위 K와 L은 위 J 앞에서 피해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고, 피고인, E, M도 위 J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합세한 다음, 피해자 F에게 사 과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F이 성의 없는 태도로 사과하자, L은 피해자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 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진주시 N,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택시를 타고 피해자들을 끌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 인과 위 E 등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교대로 감시함으로써, 위 K 등과 공동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15 세 )에게 “E에게 사과 해 라, 사과하지 않으려 면 E과 싸워 라, 싸우지 않으면 니는 내한테 뒤진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을 폭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E과 함께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15 세) 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은 팔꿈치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머리 등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도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발로 피해자의 다리, 허리, 머리를 각각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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