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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은 김해시 E에 있는 퀵서비스 업체인 ‘F’의 배달원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B, C, D(이하 ‘B 등’이라고 함)과 함께 2019. 5

4. 19:00경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김해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I(19세), 피해자 J(19세)이 각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자신들의 오토바이로 둘러싼 후 오토바이를 세우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세우게 한 다음, B은 피해자 I에게 “면허증 있냐 오토바이 서류 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자신의 오토바이 안장에 있던 일명 ‘서바이벌 칼’로 피해자 I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의 차대번호판을 뜯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 J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의 차대번호판을 뜯어내고, 옆에 있던 피고인, C, D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무면허지 경찰서 갈래 아니면 돈 줄래. 벌금 8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후 피고인, C, D은 B의 지시에 따라 각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K에 있는 L초등학교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학교로 따라오게 하고, B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학교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학교로 따라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데리고 위 학교 체육관 앞에 도착한 후, B은 피해자 I에게 “돈을 내 놓아라. 진영에 아는 애들 다 불러라. 죽여버릴테니까. 경찰서 갈래 돈 줄래. 계속 입 다물고 있으면 맞아야지. 빨리 돈 보내라.”고 말하며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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