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5가합581723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D 27세손 E을 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며, 특히 원고 A은 피고의 전 회장이다.

나. 이 사건 임시총회 1) F를 비롯한 피고의 종원 77명은 2015. 5. 19. 피고의 회장인 원고 A에게 ① 현 종중 회장 A 및 임원의 해임결의, ② 종중 정관의 개정, ③ 신임 회장과 새 임원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하였다. 2) 그러나 원고 A은 G종친회규약(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8조가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종중회장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임시총회 소집청구는 이 사건 정관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3) 피고의 종원 77명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비합72호로 종중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9. 현 종중회장 A의 해임결의, 종중 정관의 개정, 신임회장과 새 임원의 선출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 허가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2015. 10.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 A은 피고의 회장에서 해임되었고, 회장의 자격 등 일부 정관 내용이 개정되어 H이 피고의 신임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H의 진행으로 신임총무와 감사가 선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각 안건에 대한 결의 진행 순서 및 결과는 아래와 같다.

순서 안건 총 찬성 반대 기권 비고 1 A 회장 해임 58 56 1 1 2 정관 개정 58 56 2 3 신임회장 선임 59 56 2 무효1 4 신임총무 선임 59 56 3 5 신임감사 선임 60 47 12 1 5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피고의 총 종원은 150명인데, A 회장 해임 및 정관개정 결의 당시에는 27명의 종원이 출석하고 31명의 종원이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그 후 신임회장 및 신임총무 선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