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D파 25세손 E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다.
나.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경위 1) 피고는 2012. 10. 23.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5679호로 그 종원인 F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위 관련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6. 2.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G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G에게 관련 사건의 소 제기 및 소송 수행에 관한 제반 행위를 승인 내지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그런데 관련 사건 진행 과정에서 위 2016. 2. 28.자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되자, 피고의 종원인 H 외 54명(이하 ‘H 등’이라 한다
)은 2016. 7.경 G, 당시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였던 I, 원고의 전 대표자였던 J에게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하였다. 이들이 모두 총회 소집을 거부하자, H 등은 2016. 8. 1.경 그 명의로 연락 가능한 종원 333명을 대상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2016. 8. 21.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4)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는 H이 임시의장이 되어, 124명의 종원이 출석(위임장 소지자 62명 포함)하여 그 중 과반수인 102명의 찬성으로 위 2016. 2. 28.자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5) 2016. 7.경 피고의 연고항존자는 K이고, H 등은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기 전 K에게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 규약 내용 피고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조직구성) 본 종중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8조(임원 회장 1명, 운영위원 약간 명, 감사 2명, 총무 1명, 고문 약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