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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1가합234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기계의 제조, 설치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79. 10. 2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0. 12. 11.부터 2009. 3. 10.까지 자재관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업무수행절차] 1) 거래업체가 필요한 부품의 수량 등을 기재한 물품청구서를 제출하면, 자재관리담당 직원은 조달물류시스템에 접속하여 청구받은 자재, 수량 등을 입력하고, 이에 대하여 팀장 등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진다. 2) 조달물류시스템에는 원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부품의 재고가 전산상으로 표시되며, ① 전산상 재고가 거래업체의 청구수량보다 많으면 ‘지시량’으로, ② 전산상 재고가 거래업체의 청구수량보다 적으면, 즉시 반출이 가능한 물량은 ‘지시량’, 전산상 재고는 없으나 창고에 실제로 존재하는 물량은 ‘예약량’, 창고에도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거부량’으로 각 표시된다.

3) ‘지시량’과 ‘예약량’을 합한 수량이 전산상 ‘반출가능수량’으로 자동 계산된다. 4) 1)항의 결재를 받은 자재관리담당 직원은 조달물류시스템에 실제로 반출되는 물량인 ‘반출량’을 입력하고, 반출량이 기재된 반출증을 출력하여 서명을 하고, 전결권자의 서명을 받아 이를 거래업체에 전달하면, 거래업체는 위 반출증을 창고담당직원에게 제시하고 기재된 ‘반출량’에 따라 부품을 받는다. 5) 창고담당직원은 반출증에 표시된 바코드를 이용하여 ‘불출량’을 전산상 자동처리하는데, 조달물류시스템상 ‘불출량’은 반출증에 기재된 ‘반출량’이 아닌 거래업체의 청구수량 또는 ‘반출가능수량’에 따라 표시되었다.

6 원고는 조달물류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불출량’에 따라 거래업체에 부품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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