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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15 2016가단48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45,72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2016.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1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동양기전(후에 상호가 ‘주식회사 디와이’로 변경됨, 이아 ‘디와이’라 함)에 생산ㆍ납품하는 골프카 모듈의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제1조 - 피고는 원고에게서 부품 공급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 원고는 피고의 생산ㆍ납품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재 수량 및 납기에 최선을 다한다.

대신 수업업체로부터 반영되는 MPQ(Minimum Packing Quantity) 납품 요구 시 피고는 원고의 공급 수량에 대해 입고를 허락한다.

- 원고는 자재 발주 수량을 피고와 공유하여 자재 재고 부담을 줄이는 데 상호 노력한다.

제4조 - 계약기간은 2014. 1. 10.부터 5년으로 하고,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서면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피고 직원은 2016. 1. 11. 원고 직원에게 2016. 1. 6. 입고된 부품 중 제조일이 2013년 이전인 부품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피고 직원은 2016. 1. 18. 원고 직원에게 원고의 부품 재고현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2016. 1. 6. 및

1. 15. 각 입고된 부품 중 오래된 부품의 교체를 재차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 직원은 2016. 1. 18. 피고 직원에게 재고현황을 알려달라는 이유가 뭔지 물으면서 재고현황을 파악해야 하므로 당장 알려주는 것은 어렵고, 오래된 부품의 교환에 관하여는 디와이에서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하였는지 물으면서 직접 디와이에 문의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 직원은 2016. 1. 19. 원고 직원에게 오래된 부품이 납품되기에 재고현황을 알기 위하여 재고현황 파악을 요구한 것이고,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래된 부품의 교환을 요구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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