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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나182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9. 10. 20.경 원고에 입사하여 2000. 12. 11.부터 2009. 3. 10.까지 엔진생산자재관리팀에서 기술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엔진부품의 원자재를 공급받아 조립한 제품을 다시 원고로 납품하는 이른바 ‘유상사급업체’에 자동차 등의 엔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 및 각종 부자재 등 부품을 조달해 주고 다시 그 업체로부터 완성된 조립제품을 납품받는 엔진자재 조달 및 납품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가 위 업무를 담당할 당시 원고의 사급자재 반출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유상사급업체가 필요한 부품의 품번과 수량을 기재한 물품청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자재관리담당직원은 조달물류시스템에 접속하여 청구받은 자재, 품명, 수량, 청구일자, 주문한 해당 사급업체, 요청근거 등을 입력하고, 입력이 끝나면 팀장 등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진다. 2) 조달물류시스템 상에는 원고가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품목별 재고가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산상 재고(이하 ‘전산재고’라 한다)가 표시되는바, 사급업체의 청구수량 중 전산재고의 범위 내의 수량은 지시량, 이를 초과하는 수량은 예약량으로 자동으로 입력되고, 만약 원고가 미리 특정 유상사급업체에 대한 반출가능 최대수량을 설정한 경우 그 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은 거부량으로 자동 입력된다.

3) 따라서 청구수량은 지시량 및 예약량, 거부량의 합과 같고, 한편 거부량을 제외한 지시량과 예약량을 합한 수량은 자동으로 전산상 반출가능수량이 되었다. 그런데 반출이 거부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청구수량과 반출가능수량은 동일하다. 4) 원고의 창고에서 반출이 허용되는 반출량은 전산상 자동으로 지시량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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