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41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학교 교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기름통에 있는 휘발유를 자신의 머리에 뿌린 후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여 분신 자살을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인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