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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7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9. 23: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털어낸 후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 23: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9. 23: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6, 24, 26,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연히 취득한 야생대마를 흡연하게 된 점, 2005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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