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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5구합762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2. 30. 상록운수 주식회사(이하 ‘상록운수’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C 이-마이티 차량(2.5톤 냉동 탑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 4. 이 사건 차량의 전 관리권자인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권을 양수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 16.부터 상록운수의 통제를 받는 벧엘로지스 주식회사(이하 ‘벧엘로지스’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2011. 3. 2. 물류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한울(이하 ‘한울’이라고만 한다)의 식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2014. 4. 21. 05:04경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 417길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전면으로 철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치료 도중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모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30. 망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 10, 17, 1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망인은 상록운수에 지입차주 형식을 통한 배송기사로 근무하기 위해 입사지원을 한 후 모든 계약 절차를 상록운수의 요구 하에 진행하게 되었고, 채용 후 업무내용도 채용공고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록운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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