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등 46,148,088원,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대한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91,800,000원(= 월 180만 원 × 51개월), 위 건물 중 5층에 대한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44,500,000원(= 월 50만 원 × 89개월 의 합계액 182,448,08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및 원고의 보증금 이자 1,680만원 청구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갑 제40호증의 1 내지 6” 다음에 "갑 제50 내지61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