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및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투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부분 등에 관하여 제2항 이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한다).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7행까지의 “원고는 2015. 6. 19. 피고의 처남 E 명의 예금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또한,”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350,000,000원’을 ‘20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부터 제18행까지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부터 제20행까지의 ‘3차 분양사업 300,000,000원’을 ‘3차 분양사업 200,000,000원’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항소이유의 요지)
가. 본소 중 150,000,000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청구원인 변경) 원고는 2015. 6. 19. 피고의 처남 E 명의 예금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분양사업을 위한 공사대금으로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피고가 알려준 위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위 돈은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실제로는 피고의 E 또는 E의 모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150,000,000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에 관하여(항소 및 본소 청구취지 확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확정적 이익금 합계 500,000,000원(1차 및 2차 각 150,000,000원, 3차 2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