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539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5. 22.부터 농협은행 양정동 지점과 가계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경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2동 304호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액 ‘5,000,000 원’, 발행 일자 ‘2017. 9. 25.’ 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7. 9. 25.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총 8 장, 액면 금 합계 4,000만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 D가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잔존 부도 액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