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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9 2018고단1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1』 피고인은 2004. 3. 22.부터 대구은행 포항공단 지점과 사이에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17.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마트 ’에서 발행일 ‘2017. 10. 17.’, 액면 ‘5,000,000 원` 인 가계 수표 1 장( 수표번호 : F) 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 공소장 기재 2017. 11. 27.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4, 16, 17, 18 항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76,200,000원인 가계 수표 16 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및 가계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 수표 발행 등 > 제 1 유형( 부정 수표 발행 ㆍ 작성 / 수표 부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부도 수표의 수 및 액면 금 합계액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로 일부 수표를 회수하기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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