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부산 수영구 E, 102호 ”로 기재하였는데, 위 주소는 피고의 전 남자친구인 D의 근무장소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5. 4. 2. 위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고, D가 동거인의 자격으로 2015. 4. 7. 이를 수령하였다.
3)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2015. 5. 12.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D가 동거인의 자격으로 2015. 5. 13. 이를 수령하였다. 4) 제1심 공동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015. 5. 19 준비서면을 제출하자 제1심 법원은 같은 날 조정회부결정을 하고, 2015. 5. 20. 위 주소지로 조정회부결정등본을 송달하였으며, D가 동거인의 자격으로 2015. 5. 22. 이를 수령하였다.
5) 피고는 2015. 6. 15.자 1차 조정기일, 2015. 7. 23.자 2차 조정기일, 2015. 8. 20.자 3차 조정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고,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위 각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5. 9. 3. 위 주소지로 변론준비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5. 9. 7.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5. 9. 10.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변론준비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2015. 9. 11. 송달간주되었다. 6) 제1심 법원은 2015. 9. 22. 위 주소지로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5. 9. 24.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5. 9. 30.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5
9. 30. 송달간주되었다.
7 제1심 법원은 2015. 10. 29. 위 주소지로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15. 11. 2.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