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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9 2017나387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7. 4.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7. 5. 18. 피고의 주민등록부상 주소지인 ‘포천시 E아파트, 8동 601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였고, 피고의 배우자인 F이 2017. 5. 22. 위 주소지에서 위 서류들을 수령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7.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였고, F이 2017. 5. 26. 위 주소지에서 위 서류를 수령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7.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선고기일을 2017. 7. 11.로 지정하여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F이 2017. 6. 27. 위 주소지에서 위 서류를 수령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2017. 7. 10.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선고기일을 2017. 8. 8.로 지정하여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F이 2017. 7. 12. 위 주소지에서 위 서류를 수령하였다. 6) 제1심 법원은 2017.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였고, F이 2017. 7. 13. 위 주소지에서 위 서류를 수령하였다.

7) 제1심 법원은 2017. 8. 8.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며, F이 2017. 8. 16. 위 주소지에서 위 서류를 수령하였다. 8) 제1심 판결은 2017. 8. 31. 일응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7. 9. 21.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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