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위 안성시법원은 2009. 8. 25.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인 “전주시 덕진구 C빌라 나동 203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였으며, 피고의 모인 D이 2009. 9. 7.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9. 9. 22. 위 안성시법원에 피고 명의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안성시법원은 2009. 10.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하 ‘제1심 법원’이라 한다)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09. 10. 27. 이 사건 주소지로 원고의 2009. 10. 26.자 준비서면 부본 및 준비명령(원고의 위 준비서면에 대하여 2009. 11. 17.까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내용) 등본을 송달하였고, 피고의 모인 D이 2009. 10. 29.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제1심 법원에 준비서면이나 증거 등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0.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이후로는 피고에 대한 송달을 발송송달로 처리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2010. 4. 2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다음 2010. 4. 26. 이 사건 주소지로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0. 5. 4.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하여 2010. 5. 19.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바. 피고는 2015. 1. 13.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