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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17 2019노3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의료법인 C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고 한다)과 피고인의 재산 등을 혼용하여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고 한다)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자신에게 귀속시킨 일이 없고, 이 사건 의료법인이 피고인 개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과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이지 수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이 사건의 쟁점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의료법에 의하여 처벌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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