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119』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30. 02:0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모텔 E 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39세) 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한 나머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3. 07:30 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 전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휴대전화 기와 텔레비전을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200』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30. 17:00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성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2%에 술에 취한 상태로 K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K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7: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복산동에 있는 편도 5 차로의 2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6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번영 교 방면에서 동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다 신호 대기로 정지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