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 및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2번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 위조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 경 창원시에 있는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로부터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빌려 운행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승합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인 테리 어 공사를 하려면 승합차가 필요한데 승합차를 3,000,000원에 양도하면 그 대금은 2016. 9. 말경까지 반드시 입금해 주겠다.
승합차를 내게 팔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대출 채무 등 빚이 수천만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인수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시가 300만 원 상당을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6. 7. 일자 불상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 여 1동 센 텀 대림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울산 중구 병영로에 있는 ‘ 재니 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47km 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 자동차 점검 명세서 등 첨부), 자동차 점검 ㆍ 정비 명세서, E 주정 차위반 과태료,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