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15. 00:40 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 D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25 세) 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나 업주 D과 종업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 계산 안하면 네가 어쩔 건데, 씨 발 놈들 아, 존나 어이가 없네
"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5. 00:50 경 제 1 항 모욕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평택시 G에 있는 E 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큰 소리로 " 풀어 달라고 씨 발 놈들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 개새끼들 아" 라는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E 지구대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