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465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1. 22:40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D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개새끼들 아, 왜 나한테 그러냐,

꺼져 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 22:50 분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들어오면서 F 지구대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큰 소리로 “야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 벌 금수 배가 있는 것을 추석인데 벌어서 갚겠다 ”라고 말하여 경찰관이 이에 안 된다고 하자 “ 씨 발 놈들 좆같네,

내무부 일인 데 왜 쫌 바 주라” “ 내가 광 안 리 칠성 파다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