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나6656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4. 7. 29. D에게 5,000,000원을 이자율 연 31.9%, 지연손해금율 연 34.9%, 상환기간 36개월,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로 정하여 대출하였으나, D이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위 대출계약을 해지하였고, 2015. 9. 19. 기준으로 원금 4,157,71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49,048원, 합계 4,906,762원의 잔존채무금이 남아 있다.

그런데 D은 2015. 4. 25. 사망하여 아내인 피고 A와 자녀들인 피고 B, C이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5. 5. 27. 창원지방법원 2015느단546호로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2015. 6. 1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D의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