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837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1994. 12. 20. 약정한도 30,000,000원, 상환일 1997. 12. 30.로 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5. 3. 23.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채무 중 각 상속지분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5. 6. 22.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5745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9. 14.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망 C의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