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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125260
양수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신청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D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를 하였으나 D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한다는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의정부지방법원 2013느단1623호로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2013. 6. 27.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D의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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