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가합274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망 A(2015. 5.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구리, 황 등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물품대금 중 303,523,290원을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망인의 어머니로서 소송수계인인 피고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303,523,29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5. 7. 27. 인천지방법원 2015느단2235호로 피상속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상속포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5. 8. 20. 위 상속포기신청을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042조에 따라 망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되었고, 결국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물품대금채무를 상속하지 않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