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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27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4.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시청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 63-1에 있는 뉴스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쉐보레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4.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 63-1 뉴스나이트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쉐보레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사건신고관련 부서 통보, 음주단속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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