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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7.07 2014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89]

1. 피고인은 2014. 7. 13. 22:25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수남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번암면 노란리 번암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95]

2. 피고인은 2014. 7. 20. 16: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부근 도로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 용전주민센터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발생보고(무면허운전) [2014고단1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수용조회, 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9차례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 7. 13.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14. 7. 20.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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