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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8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전력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9: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스파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계족로 502-4 녹색청과 앞(용전동)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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