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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506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고문을 떼어낼 당시 서울 마포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의 지위에 있는지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상황으로서 실제 2013. 4. 16. 입주민들의 서면 동의로 대표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같은 해

7. 24. 복직한 점, E가 마포세무서에 신청한 입주자대표 변경신고가 동별대표자 자격요건 결여로 반려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하거나 밝혀진 것인 점, 피고인은 공고물을 떼어내기 전에 그에 대한 권한을 가진 관리소장에게 탈착을 요구하는 등 협조를 얻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조사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관리소장의 동의나 허락 없이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래의 일부 사정이 이 사건 이후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서면결의의 무효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부적법이라는 사정은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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