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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노406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행위는 78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많은 비용을 들여 피해자에게 위임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수임과정에서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피해자를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다닌 것에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도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이나 억울함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러한 행동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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