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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64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주)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I을 통해 (주)J을 운영하던 피해자 K(44세)에게 “(주)L에 납품할 세일즈 영상과 바이럴 영상 총 2편을 제작해주면 2012. 6.~7.경 그 제작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주)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였고, 4대보험 보험료 합계 23,543,170원 및 국세 합계 52,558,670원을 체납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압류예정 최고 통보를 받았으며, 개인적인 부채도 약 4억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그 이자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주)J이 제작한 위 세일즈 영상과 바이럴 영상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 물품납품 명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J이 제작한 세일즈 영상과 바이럴 영상 2편 제작비 110,4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와 공소사실과 같은 계약관계가 있어서 거래가 있었고, 대금 지급을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어서 민사적인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순번 2) 피해자 K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2011. 11. 8. H과 인바운드 마케팅과 관련하여 온라인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기간은 2011. 11. 14.부터 2012. 11. 13.까지이고, 298,000,000원의 대금을 L이 H에 매월 13일에 24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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