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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사내이사인바, 2012. 10.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리틀쥬의 직원 E에게 “리복 영상광고 4편을 제작하여 달라. 2편을 우선 2012. 12.말경까지 제작하고, 나머지 2편은 2013. 2.중순경까지 제작하여 주면, 광고 4편에 대한 제작비용으로 3억 7,950만 원을 지급하겠다. 광고 촬영 전인 2012. 10. 31.경 1억 원을 선지급하고, 2012. 11.말경 1억 원을 추가 지급하고, 2012. 12.말경까지 나머지 잔금을 선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고대행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 회사에 광고제작비를 선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광고를 리복에 납품하여 광고제작비를 수령하더라도 이를 다른 광고제작회사에 미지급된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거나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들에게 연체된 급여를 주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광고제작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리복 영상광고 4편을 제작받아 위 광고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광고주인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억 6,2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으로 기재한 취지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광고대금으로 3억 7,9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그 광고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공소장변경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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