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5고정13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홍보 업체(일명 바이럴 마켓팅)에 근무하는 사람인바, ‘D 강남분점‘은 피해자 E이 그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수하동 소재 ‘D’을 형수 G과 함께 물려받아 운영하다가 각자 갈라져서 사업을 하기로 합의한 후 위 피해자가 단독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새로이 개업한 곰탕 전문점이고, ‘F 강남코엑스점’, ‘F 경기도 광주점’, ‘F 종로 그랑서울점’은 각각 피해자 H, I, 주식회사 J이 ‘F’이라는 등록상표를 인수하여 개점한 곰탕 전문점이어서 위 피해자 E의 형수가 운영하는 ‘D 명동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피해자 E이 ‘D 명동점’에 근무할 때 만화 ‘K’의 작가인 L과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D 명동점’과 관련이 있으며, 위 피해자 E이 ‘D 강남분점’을 개업한 이후 ‘D 명동점’과 관련된 불법광고를 인터넷에 유포한 사실이 없고, ‘D 명동점’을 음해하거나 사칭하여 장사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명동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D 명동점’ 업주의 딸이자 피해자E의 조카인 M과 안면을 익힌 다음, 그녀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D 명동점’을 사칭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8.경 서울 성동구 천호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N)에 "D 내부에는 여기 저기에 체인점이나 직영점이 없다

써 있는데 내가 본 강남과 수하동에 있는 D은 그럼 머지;; 사장님께서 거긴 D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짝퉁이라는 말씀,, 대박;; 강남과 수하동에 있는 D은 다름 아닌 짝퉁 D이었다

니,, 거기도 꾀 비싸던걸로 아는데 ㅠ 비싼돈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