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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합39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4. 30. 10:5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여름경부터 2019.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범행의 피해자를 F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순번 8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남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실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피해자를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30. 11:37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E, F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24. 새벽 무렵 서울 마포구 양화로 홍대입구역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2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같이 마시게 되면서 피해자와 처음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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